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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 편입학과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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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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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률이 60%대까지 떨어진데다 복무 관리부실 example(사례) 가 늘고 있다”면서 현재 △지정업체 선정 취소 요건 강화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학위취득후 6개월→입영5일전) △국외 여행기간 완화(총1년6개월→2년)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explanation)했다.



 그는 또 편입률 제고를 위해 과기부, 교육부, 산기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내년부터 지원 인원 대비 100% 배정후 다음해 4∼5월경에 20%를 추가배정하는 대안과 주력 연구분야별 차등 배정을 폐지하는 대안 등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
병역특례자 편입학과 제한 폐지

설명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



경기침체 등으로 연구소의 실제 병역특례자 편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부설연구소의 주 연구분야에 대한 편입 제한학과 규정이 완전 폐지된다된다.
병역특례자 편입학과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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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 편입학과 제한 폐지

 김두성 병무청장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회장 허영섭) 주최로 3일 오후 서울교육culture회관 한강홀에서 열린 ‘제 74회 연구소장협의회(회장 권익현)’ 특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문 연구요원제도 개선 대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특히 “IT분야 등 복무관리 부실업종을 중심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대체복무자의 사무직 근무 및 이사·감사 겸직을 6개월에서 3개월미만으로 낮추고, 전직이나 파견할 수 없는 업체 근무를 3개월에서 1개월 미만으로 줄이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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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 편입학과 제한 폐지
 또 이공계 출신의 석·박사 등 전문 연구요원 자격으로 병역특례를 받아 산업체 부설연구소나 공공 연구소에 대체복무중에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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