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의 헌법규범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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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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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의 재판적 보장의 형태, 위헌론, 위법론, 부작위의 위헌확인소송 등에 관해서는 산하건차,「생존권の재판적 보장」,「법학교실」제2기 3, PP.20~23 참조.
다. 장미일현,「립법부の부작위に대す헌법소원」,「법학신보」제79권 제1호 ; 대수하명, 「사회권の법리」, 「공법연구」제34호, PP.113~125 ; 구병삭,「생존권보장의 법적 성격」, PP.46~47.
그러나 이 견해대로, 법원이 국가의 부작위를 위헌으로 판결하거나 국회에 립법을 명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주장은 사실상 헌법에 규정한 조문이 추상적이므로, 그것을 입법으로 구체화하고 국민은 그 법률에 …(투비컨티뉴드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적 권리설 중에서 권리성을 강하게 인정하려는 측에서는, 국가의 부작위도 현실적·구체적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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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원의 초월적 행위가 된다된다. 약한 권리성의 인정
권리성을 약하게 인정하려는 측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국가의 행위를 우리 요구에 맞도록 행하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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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권리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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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권리성의 인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적 권리설 중에서 권리성을 강하게 인정하려는 측에서는, 국가의 부작위도 현실적·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국민은 그것을 위헌이라 판단하고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국가가 구제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