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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언론관계법 민주언론 운동 시민연합 / (사)민주언론 운동 시민연합 2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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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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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사회는 언론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을 마련해 17대 국회에 입법청원 했으며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은 市民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언론개혁법안 구체화 했다. 언론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는 데는 언론이 그동안 언론사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한 채 공익적 측면을 도외시해온 탓이 크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법안은 소유 지분 분산방안이 빠져있어 언론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에 치명적 한계를 갖고 있다. 또 거대 신문사들은 고가 경품이나 무가지 배포 등의 불공정 경쟁을 통해 판매부수를 늘리는 등 불법적 영업행위를 일삼아 왔다. 거대 신문사들은 사실 왜곡과 편파 보도 그리고 여론 호도를 자행해왔다. 시advantage유율 상한선 강화와 편집권 독립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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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언론관계법 민주언론 운동 시민연합 / 사민주언론 운동 시민연합 2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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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사회의 견제와 공정거래법의 통제를 받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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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

(사)민주언론운동市民연합 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 기사연빌딩 1층 전화02-392-0181 전송02-392-3722 http www.ccdm.or.kr E-Mail ccdm@ccdm.or.kr ○ 수신 각 언론사 미디어 담당 기자 ○ 발신 (사) 민주언론운동市民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 발표일자 2005년 1월 14일 ○ title(제목) 「개정 신문법안」에 대한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모니터 보고서 ◎모니터 주제 언론관계법 관련 신문보도 ◎모니터 기간 2004년 10월 15일 ~ 11월 11일 ◎모니터 대상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문화 개정 신문법안 관련 모니터 보고서 ƒ.들어가며 그동안 거대 신문들은 언론개혁은 언론자유의 침해이기 때문에 언론개혁은 언론사의 자율처리해야할문제로 맡겨야 한다며 언론개혁에 반발해 왔으나, 일인사주가 지배하는 거대 신문사들이 독과점해온 신문시장의 폐해는 어느 것 하나 시정된 것이 없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독자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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