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해결해야할문제물 B형(선고 2007다2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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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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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3. 11. 14.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 사건 단말기 4,000대를 납품한다.





참고한 문헌
원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소외 1의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외 1이 1987.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02. 12. 24.부터 피고 강남지사에서 영업2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1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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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 내용
3. 자신의 opinion(의견)
원고는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화, 전용회선, 무선통신 등 유무선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1은 피고 강남지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다.
이 레포트(report) 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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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 11. 12. 소외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 3,000대를 매매대금 2,027,850,000원에, 같은 달 14. 소외 주식회사 디온으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 1,000대를 매매대금 657,140,000원에 각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단말기 4,000대를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주식회사 케이아이텔레콤에게 납품하였다.
2022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해결해야할문제물 B형(선고 2007다23425)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말기의 매매대금 2,757,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1(물품구매계약서)은 피고 대표이사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3, 5, 7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3-1, 갑2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1의 대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단말기를 검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 중략 -
설명
- 목 차 -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순서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외 1은 2003. 12. 말경 소재불명 되었고, 피고는 소외 1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2004. 1. 6. 소외 1을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등으로 서울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위 경찰서는 같은 해 8. 11. 기소중지 의견으로 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무전기능, 채널접속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 국제전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젠프리 에어로(Ezenfree AERO) 단말기 4,000대를 매매대금 2,757,920,000원에 매도한다. 원고는 2003. 11. 12. 피고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소외 1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