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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의 심리원칙과 주장책임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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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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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의 범위, 법률문제 및 사실문제, 전문적 ? 기술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의 심리범위의 제한

“[1]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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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의 심리원칙과 주장책임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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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의 심리원칙과 주장책임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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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과 주장책임 입증책임

1.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그 제한, 변론주의의 제한으로서의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의 해석문제

행정소송법상 심리원칙에 의해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제한 직권심리주의 해석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의 태도를 보이고 있따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3)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가부

“행정소송법 제26조 ? 제28조 제1항 전단의 각 규정에 비추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省略)




다.”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2]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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