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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제한 위반 SO에 시정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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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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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SO 12개 사업자는 지난해말 소유지분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이 자산규모 3조원으로 개정되면서 실정법을 어기게 됐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결과와 상관없이 현 시점에서 12개 SO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 제8조 4항 및 동법시행령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SO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소유제한 위반 SO에 시정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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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제한 위반 SO에 시정명령 검토


 현대백화점 기업집단이 서초케이블TV방송·DCC·관악케이블TV방송·부산케이블TV방송·금호케이블TV방송·경북케이블TV방송·청주케이블TV방송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CJ 기업집단이 CJ케이블넷양천방송·경남방송·마산방송·가야방송·중부산방송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아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검토중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방송위 한 관계자는 “이 사업자들이 고의로 방송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고 있지만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올해초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곧 전체회의에 상정해 시정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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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제한 위반 SO에 시정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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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는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소유지분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서초케이블TV방송·DCC·CJ케이블넷양천방송 등 12개 SO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SO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를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향후 대기업의 SO 소유제한 규정은 방송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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