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통합교육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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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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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합교육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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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진흥법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합교육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2.통합교육의 정의(定義)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통합교육의 취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 능력의 발달에 의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함)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학습능력에 따라 일반학생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과목은 통합교육의 수업을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끼리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다.통합교육은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는데, 광의의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과 혼합교육, 교류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통합교육에 대상으로하여 전문가-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일반교육과정에 특수아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통합교육은 법적인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누구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장애인복지론,장애인 통합교육의 취지
1950년대 덴마크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差別받으면 안된다는 인권운동 개념으로 처음 된것이 이후에 교육운동으로 번지면서 생겨난 교육방법이다.
이 교육의 궁극적인 goal(목표) 는 완전통합교육,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든 과목을 한 교실에서 똑같이 배우도록 하는 것 이다.
하지만 여건상 우리나라에서는 부분통합만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따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定義(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따 그러므로 장애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
1.통합교육의 배경
우리나라에는 1994년 시행되기 처음 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특수교육법 제2조6항)
혼합교육이란, 일반아 집단의 교육 속에 장애아를 넣어, 장애아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없이,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행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권리는 심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이 가진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통합교육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비장애학생 들이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環境(환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심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이 가진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누구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