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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논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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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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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선량한 성 도덕인가? 단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처넣는 것이 선량한 일인가? 간통의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하고 도청해 “현장”을 덮치는 게 선량한 일인가?보수주의자들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 “성적 성실”을 지키는 게 “의무”라고 말한다. 오히려 간통죄는 애정이 아니라 냉혹한 계산에 바탕을 두고 있따 많은 경우 간통죄는 이혼 때 더 많은 위資料를 챙기기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따 배우자만이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또 고소를 취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지루한 민사 소송을 거치기보다 간통죄로 고소하는 게 위資料 협상에 훨씬 유리하다.
…(생략(省略))




●간통죄







간통죄 논란에 관한 고찰



순서


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성 도덕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가장 배타적인 지배욕일 뿐이다. 간통죄는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독립적 인격으로 존중하는 평등한 태도 대신 지배욕, 복수심, 냉혹한 이기심만 부추긴다. .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資料를 받아내는 수단 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따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뢰와 애정이 깨진 부부가 서로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간통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따 깨어진 애정이 국가 권력의 간섭으로 되살아날 리는 결코 없다. 그들은 일부일처제야말로 사랑의 가장 숭고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간통죄 논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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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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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간통죄
●입/법례
●한국의 간통제 역싸
●찬성론
●반대론
●향후展望


●반대론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선량한 성 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닐것이다. 오직 지배와 애정을 혼동하는 사람만이 간통죄가 부부 간의 애정을 지켜 준다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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