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의 집행정지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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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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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관련 판례 검토
1.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거부처분의 경우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3.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수인가능성
“현역병입영처분취소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특례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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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금전적 보상의 불가능
“당사자가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efficacy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불허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