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다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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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감상/서평
성폭력을 다시 쓴다를 읽고 나서 작성한 서평입니다.
형사정책리포트2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가 불안감과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정중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9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필요한 변론을 제한할 수 있는 근…(省略)
성폭력을 다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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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다시 쓴다를 읽고 나서 작성한 서평입니다. 피해자의 이전 성경험을 묻는 것은 성범죄의 피해자 진술조서의 거의 모든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 이것은 수사절차와 소송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경험事例(사례)에서 피해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아 그러나 강간죄의 핵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가 여부이며, 그 누구에게도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라고 해서 강간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지지 않은 이상, 이러한 질문은 당해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과정과 소송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세하고 반복되며 특히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성력에 대한 신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